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의 미투 운동 (문단 편집) === [[사적제재]] 논란 === 취지와 무관하게 미투 운동은 사법기관을 통해서가 아니라 대중에게 호소하는 방식[* ex)SNS를 통한 폭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사적제재]]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있다. 원론적으로만 보면 틀린 말은 아니긴 하다. 공소시효가 지났다거나 2차 가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거나[* 검찰쪽 미투가 대표적인 케이스. 사실 직장 내 (혹은 좁은 업계 내) 성범죄는 성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기보다 '''갑질의 일부'''이기 때문에 개인이 저항하기 힘들어서 미투 운동 같은 게 나온 것이다.] 해서 혼자 힘으로 사법기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울 때는 당연히 어쩔 수 없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사법기관을 통하는게 가장 정식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미투 운동은 방법론 자체가 대중에의 호소이기 때문에 조금만 삐끗해도 현대 국가체제의 근간인 법치주의에 어긋나게 된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으며, 성범죄 특성상 근거를 제시하기 힘들기 때문에, [[미투 운동#s-4.3]] 문서와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